주식 매매로 받은 배당금보다 매도손실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10.
주식 매매로 받은 배당금보다 매도손실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주식 매도손실: 주식 매도로 인한 손실은 당해연도의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도손실이 배당소득을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주식 매도손실은 종합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손실이 배당금보다 크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손익통산: 당해연도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하지만, 통산 후 남은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매도손실이 배당금보다 크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주식 매도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만 상계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과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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