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운수업에서 차량 매각 시 차량매각대금과 처분손익의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0.

간편장부 대상자인 운수업 사업자의 차량 매각 시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량매각대금: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처분손익: 간편장부 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별도로 계산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사업규모 확대 시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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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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