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외 다른 공과금 납부 영수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
이러한 공과금 납부 증빙 자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어머니이고 아들과 딸이 직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쿠킹클래스는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