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과 기본 안전 수칙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방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전 강습교육과 이후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