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회원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윤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협회의 정관, 사업 내용, 수수료 수입의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