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계좌이체 기록,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핸드폰 기지국 조회 등), 업무 보고 내역, 이메일, 동료의 확인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거래 내역이나 급여명세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 및 재직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도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