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로금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유하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상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