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업자로부터 고철 대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 시 받는 고철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