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공급가액 × 0.1 = 세액
총액(공급가액 + 세액)을 알 때: 총액 ÷ 11 = 세액 (소수점 이하 반올림)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발생으로 인해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의 끝자리를 조정하여 총액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액 183,000원일 때, 11로 나누면 세액은 약 16,636원, 공급가액은 약 166,364원이 됩니다. 이 경우 반올림 원칙에 따라 세액은 16,636원, 공급가액은 166,364원으로 하여 합계 183,000원을 맞춥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