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닌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나 대상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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