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비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비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