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규정으로,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 - 단순경비율)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률은 22.4% (1 - 77.6%), 4천만원 초과분은 31.4% (1 - 68.6%)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