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기타소득이 500만원이 넘었을 때,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0.
대학생 자녀의 기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자녀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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