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납입금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 현장체험학습비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대학 등록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 유치원비
- 영어 학원비 등 학원 수강료
-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의 경우: 전액 공제 가능
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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