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합병 시 자산조정계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세무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자산 가액 변동분을 향후 과세로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조정계정 계산: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차액이 (+)인 경우 (+)자산조정계정, (-)인 경우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됩니다.
(+)자산조정계정 처리: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자산조정계정 처리: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가산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지배종속합병: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 이 경우 합병매수차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영업권)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승계: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감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유보) 등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양도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