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등 받을 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쌓아두는 것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1. 대손충당금이란?
2. 세법상의 한도
3. 한도초과액 발생 시 처리
간단히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이 떼일 것을 대비해 쌓아둔 돈(대손충당금)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으면, 그 많은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회사의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돈을 떼이면 그때는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유보'라는 꼬리표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기록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