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커피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서,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목적에 따라 판매촉진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