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절세단말기' 등을 광고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4월 말 월급 지급일이 맞는지 알려줘.
매입증빙 없이 여러 번 판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