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트레이드인 보상판매 할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은 사용하던 기기를 새 기기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로 업무용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대신하여 구매했더라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