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농민에게 농업용 드론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농민에게 직접 공급되는 완제품에 국한되며, 부품의 별도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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