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5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근로자 수의 변동 자체만으로는 세액공제액을 토해내야 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고용증대세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3년도(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