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시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최저 보험료 납부: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최저 보험료인 16,440원과 같은 낮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및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