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수인이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근속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재산정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거나, 양도인이 사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직 사유와 당시의 고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