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 법인 간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 등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특수관계 법인 간의 거래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여금의 성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성격과 거래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