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이유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5. 1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합니다.

    3. 비사업자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 등 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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