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이유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5. 1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합니다.
비사업자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 등 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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