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부속서류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등 고려),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 변경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명세서는 세액공제 신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