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업 시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설정하는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신고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할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최저 금액인 28만 원으로 대표이사 보수를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입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보수 신고는 법인 사정에 따라 정관 규정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위해 허위로 무보수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