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변경 거부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그 차이가 20% 이상이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동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거부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