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11.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적용 시: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 합산된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과 종합과세로 계산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개인 간 차입금 이자)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 관련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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