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이 소비자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