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모회사인 C가 한국 지사인 A에게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에서 운영자금 수령이 본사 B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세무적 리스크는 없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