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과는 별개로 거래의 외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는 실질 거래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