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세입자로 살았던 집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11.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함
  3. 주택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함
  4.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그 집에서 나온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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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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