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