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외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계좌 해지 후에도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