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서 생산직 입사 후 터널 현장으로 배치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치사항:
참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