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에만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이 없는 달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일용직 고용이 없는 달에는 별도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