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고용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에만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일용직 고용이 없는 달에는 별도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는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