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에 차량을 매각하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은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비영업용 승용차였다면,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