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인 것을 의미하며, 해외 플랫폼(예: 구글 애드몹, Unity Ads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더라도 해당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