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일용직 고용이 없는 달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월에 다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예: 프리랜서 용역 대가 등)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