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E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이 세율이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법인이 W-8BEN-E 양식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W-8BEN-E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