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기부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공제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