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수준에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완성하면 되므로, 업무 시간, 장소, 방식 등에 있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마치 근로자처럼 관리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