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최근 2년간 누락된 공제분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