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일부 집기를 양수받았을 때, 양수받은 자산가액이 3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5. 11.
창업 시 일부 집기를 양수받았을 때, 양수받은 자산가액이 3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양수도 계약서: 양수받은 자산의 목록과 가액이 명시된 계약서
- 자산평가보고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양수받은 자산의 평가 보고서
- 장부가액 증명서: 양도인의 장부에 기재된 해당 자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신규 구매한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 재무제표: 창업 당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고정자산대장: 모든 사업용 자산의 목록과 가액이 기재된 대장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양수받은 자산의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