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일부 집기를 양수받았을 때, 양수받은 자산가액이 3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5. 11.

창업 시 일부 집기를 양수받았을 때, 양수받은 자산가액이 3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양수받은 자산의 목록과 가액이 명시된 계약서
  2. 자산평가보고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양수받은 자산의 평가 보고서
  3. 장부가액 증명서: 양도인의 장부에 기재된 해당 자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신규 구매한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5. 재무제표: 창업 당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6. 고정자산대장: 모든 사업용 자산의 목록과 가액이 기재된 대장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양수받은 자산의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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