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내역서는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되고 수리된 후 신고인이 출력할 수 있는 서류로, 세관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증빙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입증빙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서류는 '수입신고필증'이며, 이는 '수입면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며 이 서류가 발급되면 해당 수입 물품은 국내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