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다시 등록할 때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임대하시는 주택의 종류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701102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장기임대 국민주택에 해당하거나 다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하시는 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