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해당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위의 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