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세 계산은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유상취득분: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액에 대해 유상취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취득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순수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